안녕하세요. 5스크롤리뷰신입니다.
오늘은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꼭 가입하는
청년 주택 청약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택 청약이 주택 청약이지 청년 주택 청약은 무엇이냐?
청년 주택 청약은 일반 주택 청약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입니다.
게다가 청년 주택 청약은 생긴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입 가능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이지만
빨리 가입할수록 좋은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청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조건(혜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택청약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가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있는 입주자저축이라고 제가 은행에서 가져온 주택청약 길잡이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내 돈을 저금하는 은행 상품 중 하나입니다. 즉, 이자가 생기고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닙다. 쥐꼬리만 한 이자에서 세금을 또 뗀다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사회생활 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사회 초년생 혹은 기성세대의 무거운 어깨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만든 것이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
적용 이율(최대 연 3.3%) | 비과세 |
1)기본이율 (아래 표 참고) | 조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2) 우대이율(연 1.5%)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적용 |
1) 가입(전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2)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을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3)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
기본이율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가입 (전환) 대상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친척 제외)이 무주택]
가입 (전환) 서류
1. 본인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시 추가 제출)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
2. 소득 확인서류 :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 여부는 미확인)
3. 주민등록등본 : 가입 (전환) 시 모두 제출하되 "나. 세대주 예장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해지 전까지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5. 비과세 신청서류(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위 내용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길라잡이 책자에 나온 내용이고 제 조건과 동일하게 1) 본인이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고 2)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고 3) 나이가 만 19세~만 34세인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읍사무소에 가서 뽑은 서류입니다. 왼쪽부터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아빠꺼, 엄마꺼, 내꺼) 총 3부, 2) 등본, 3)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 재직 증명서도 들고 갔는데 필요 없었고 특별한 제약 조건만 없다면 위 서류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입 전환 후 아쉬운 점
사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큰 메리트가 우대이율보다는 비과세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면 긴장을 해버려서 무심코 한 달에 납입금액을 전과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깐
납입금액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주택청약 자동이체 날짜가 급여 들어오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날에 나가는 걸 선호하는데 날짜 조정이 안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체 날짜랑 납입 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대이율은 내가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닌 가입 후에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니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저는 300~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세금 떼고 약 7만 원 받았습니다. 세금 크흡ㅠㅠ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 긴장해서 납입 금액을 10만 원으로 했다. (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 자동이체 날짜가 청년 주택 청약 가입일이다. (ex. 5월 6일 수요일에 가입(전환)하면 5월 6일에 매달 자동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 우대이율은 내가 가입한 날 이후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존재를 2월 초쯤에 알았는데 전환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은행에 가는 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는 변명이고 제가 다 게으른 탓이겠죠.ㅎㅎ
그럼 오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자산 관리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200% 파헤치기(신청방법/자격조건/TIP) (3) | 2020.07.11 |
---|---|
카카오 페이 송금 10초 만에 취소 방법!!(feat. 시간이 생명) (0) | 2020.07.03 |
농협카드 분실 시 대처 요령 3가지!! (0) | 2020.06.30 |
KCP 결제내역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0) | 2020.06.26 |
집금 거래 의미 및 목적 알아봐요. (0) | 2020.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