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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 방법

요즘은 청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대세!!(가입 조건/서류/아쉬운 점)

by ♡◐ ♧ ♣◑ ♥ ⊙ ◈ ◑ 2020. 5. 6.

안녕하세요. 5스크롤리뷰신입니다.

오늘은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꼭 가입하는

청년 주택 청약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택 청약이 주택 청약이지 청년 주택 청약은 무엇이냐?

청년 주택 청약은 일반 주택 청약보다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입니다.

게다가 청년 주택 청약은 생긴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입 가능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이지만

빨리 가입할수록 좋은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청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조건(혜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택청약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가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있는 입주자저축이라고 제가 은행에서 가져온 주택청약 길잡이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내 돈을 저금하는 은행 상품 중 하나입니다. 즉, 이자가 생기고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떼닙다. 쥐꼬리만 한 이자에서 세금을 또 뗀다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사회생활 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사회 초년생 혹은 기성세대의 무거운 어깨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만든 것이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적용 이율(최대 연 3.3%) 비과세
1)기본이율 (아래 표 참고) 조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우대이율(연 1.5%)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적용

1) 가입(전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2)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을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3)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기본이율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가입 (전환) 대상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친척 제외)이 무주택]

 

 

가입 (전환) 서류 

 

1. 본인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시 추가 제출)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

 

2. 소득 확인서류 :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 여부는 미확인)

 

3. 주민등록등본 : 가입 (전환) 시 모두 제출하되 "나. 세대주 예장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해지 전까지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5. 비과세 신청서류(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위 내용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길라잡이 책자에 나온 내용이고 제 조건과 동일하게 1) 본인이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고 2)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고 3) 나이가 만 19세~만 34세인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읍사무소에 가서 뽑은 서류입니다. 왼쪽부터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아빠꺼, 엄마꺼, 내꺼) 총 3부, 2) 등본, 3)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 재직 증명서도 들고 갔는데 필요 없었고 특별한 제약 조건만 없다면 위 서류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입 전환 후 아쉬운 점

 

 

사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큰 메리트가 우대이율보다는 비과세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면 긴장을 해버려서 무심코 한 달에 납입금액을 전과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깐

납입금액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주택청약 자동이체 날짜가 급여 들어오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날에 나가는 걸 선호하는데 날짜 조정이 안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체 날짜랑 납입 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대이율은 내가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닌 가입 후에 넣은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니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저는 300~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세금 떼고 약 7만 원 받았습니다. 세금 크흡ㅠㅠ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  긴장해서 납입 금액을 10만 원으로 했다. (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3.  자동이체 날짜가 청년 주택 청약 가입일이다.                                                                                      (ex. 5월 6일 수요일에 가입(전환)하면 5월 6일에 매달 자동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4.  우대이율은 내가 가입한 날 이후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존재를 2월 초쯤에 알았는데 전환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은행에 가는 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는 변명이고 제가 다 게으른 탓이겠죠.ㅎㅎ 

 

 

그럼 오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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