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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비 신청 방법 대상자 요약 정리

by ♡◐ ♧ ♣◑ ♥ ⊙ ◈ ◑ 2021. 5. 8.

코로나 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 한해서 선별을 통해 지급한다고 하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비

 

 

한시생계지원비

한시생계지원비는 가족 중에 단 한명이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구원 중 단 한명이라도 2021년 1월~5월까지 근로소득, 사업 소득이 19년 혹은 20년에 비해 감소했다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가구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소득 기준과 보유 재산 기준에 부합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1.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과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 수급가구,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이때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입니다.

 

1인 가구 기준 : 1,370,873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 2,316,059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 2,987,963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3,657,218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 4,318,030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 4,971,452원 이하

(단, 가구구성 기준은 3월 1일 이후 주민등본에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3. 재산기준

1. 대도시 거주자(특별시, 광역시) 6억원 이하 

2. 중소도시 거주자(세종시, 도의 시)  3억 원 5천만 원 이하

3. 농어촌(도의 군) 3억원 이하 

(단,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10일~28일까지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르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법정 대리인 중 한 명이 신분증과 필요 서류 4가지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5월 17일~6월 4일까지입니다.

 

 

 

필요 서류

  1.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지급요청 계좌 사본
  4. 근로소득, 소득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휴폐업 신고서, 매출입전표 등)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일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은 6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비 가구당 50만원 대상자, 신청 방법, 자격조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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