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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 조치 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by ♡◐ ♧ ♣◑ ♥ ⊙ ◈ ◑ 2021. 6. 18.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이상-반응-썸네일
코로나19-백신-이상-반응

 

이상 반응 조치 방법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접종 후 사망 소식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잘못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국가도 백신 접종 장려와 안전 보장을 위해 피해보상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백신-피해보상-신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 절차

 

피해보상 신청방법

  1.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 시・도지사는 백신 접종 후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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