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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필독] 이면도로 모르면 과태료 부과 (feat. 안전속도 5030)

by ♡◐ ♧ ♣◑ ♥ ⊙ ◈ ◑ 2021. 4. 21.

오늘 4월 17일부터 교통법이 변경됩니다. 바로 안전속도 5030인데요.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텐데요.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면허를 딴지 별로 안된 운전자 혹은 운전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오늘은 이면도로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란?

이면도로는 裏(가운데 이) 面(얼굴 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자로 해석해도 무슨 뜻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쉽게 풀이하면 보도, 차도, 중앙선 표시가 없고 내부 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혹은 상가 건물 골목길이 이면도로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다 보니깐 높은 사고율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정부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부 도시 지역에서 시범차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 바 있는데, 그 결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전년보다 33% 줄었다고 합니다. 꽤나 효과적이죠?

 

 

안전속도 5030 (feat. 과태료)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전속도 5030은 전국 일반도로 시속을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것이며,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전법이 바뀌면 운전자 입장에서 과태료에 많은 관심 쏠릴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개정 전  개정 후
20km 이내 초과 범칙금 3만원/벌점X 과태료 4만원
21km~40km 초과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41km~60km 초과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60km 이상 초과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승합 및 4톤 초과 차량
  개정 전  개정 후
20km 이내 초과 범칙금 3만원/벌점X 과태료 4만원
21km~40km 초과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41km~60km 초과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60km 이상 초과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5스크롤리뷰신]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확히 알고 가세요.

 

네티즌 반응

사고 예방율 33%를 선보인 안전 5030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티즌이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서민들 삶은 더 바쁘고 각박해졌는데 일부 사람들을 위해 느리고 천천히 간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애초에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도 모를 정도의 기본 지식과 주행능력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교육 시켜야 한다"

 

"50km면 너무 느리다. 출퇴근시간은 더욱 밀려가는데, 기존에 하던데로 60km로 해야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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