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구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실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변경되면서 운전자의 벌금 역시 강력해졌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점은 범칙금이 과태료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들어봤어도 범칙금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먼저 우리가 교통 위법 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 위반 시 금전전적으로 벌을 내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관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 혹은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단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점을 제외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작용되지 않으며, 교통법 위반 시 누가 운전을 했던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반대로 교통 경찰관에게 교통 위반 사항이 걸리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량 소유주 관계 없이 운전자 개인이 그 불이익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부담만 책임져야 하는 과태료와 반대로 범칙금은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벌점이 계속 쌓이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이 붙고 미납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지만 사전납부와 벌점 등 사항을 포함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운전자 혹은 차량 소유주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적발자 | 단속 카메라 | 경찰관 |
벌점 적용 | X | O |
대상자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기준 |
특징 | 1. 금전적인 불이익만 감수 2. 사전납부 20% 할인 |
1. 금전적인 불이익&벌점 부여 2. 보험료 갱신 시 할증 3. 미납 시 벌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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